LawFind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53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
1. 치매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 사업
2. 치매관리 교육ㆍ홍보 등 치매 인식개선 사업
3. 치매를 조기에 발견ㆍ예방 할 수 있는 조기 검진사업
4.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관리 사업
5.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
6. 치매 통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7. 기타 치매 관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신청서류를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

제4조

위탁운영 협약 등

① 수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와 수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

제5조

위탁운영 규정

① 센터를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군산시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6조

조사 또는 검사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업무의 민간 위탁 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조사ㆍ검사ㆍ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1.>

제7조

업무의 수탁 시 보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목개정 2025. 5. 1.]

제8조

인계·인수

시장은 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 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