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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3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5.>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4조

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6조

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