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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2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 2026. 5. 8〉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제2호 각 목의 법령 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ㆍ배설물 미 수거ㆍ방치 행위 등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