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한다. 5.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목 변경 2025. 4. 4.]
<개정 2025. 4. 4.>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3.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ㆍ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삭제<2025. 4. 4.>
<개정 2025. 4. 4.>
1. 학생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쾌적하고 편안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ㆍ난방,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다.
2.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에 관하여 청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청원자는 청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