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및 목록구축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ㆍ홍보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ㆍ방제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