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통일환경 기반 구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5. 통일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1.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실태 조사
2.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
3.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
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