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ㆍ전문적 추진을 위한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사랑운동의 지속적ㆍ전문적 추진을 위한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전사랑운동”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사업
2. 시의 경제 활성화 사업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4.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 만들기 사업
5.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대전사랑운동 확산 등 센터사업의 발전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전사랑운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원을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사무원을 수탁자가 임면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