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6351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4.>
1. 대전광역시 교육감
2. 대전광역시에 본교(분리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둔 대학 총ㆍ학장
3.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대전테크노파크,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등)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4.12., 2018.8.10., 2018.12.28., 2022.9.30., 2024.6.28.>

제4조

의장

①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인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