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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351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 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ㆍ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괴산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4호>

제10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괴산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8.25. 조례 제2814호>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4호>

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예산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군수는 자살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