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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16350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5.31. 조례 제2443호><개정 2021.5.7. 조례 2583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른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3호><개정 2021.5.7. 조례2583호., 2026.4.10. 조례 제3061호>

제8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