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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502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2-06-10공포 2022-06-10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

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