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