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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50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8.]

제3조

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3.22.>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3.22., 2021.5.14., 2022.11.1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