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의회의 대내외적 상징을 위하여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의 대내외적 상징을 위하여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회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1. 의회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
2. 의회기
3. 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이하 “휘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 등에 따라 제작한다.
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의원배지의 모형과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5. 17.>
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 의회청사의 외벽과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③ 의회의 문서, 표창장ㆍ위촉장, 의회에서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휘장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ㆍ판매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제외한다.
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자신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의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및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 등 다른 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옥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의 새로운 임기마다 의원등록을 접수할 경우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되, 의원은 그 임기 개시일부터 이를 패용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의원은 의원배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이미 교부한 의원배지를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본회의장과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의원배지를 패용해야 한다.
② 의원배지는 정장 윗옷 왼편의 옷깃이나 그 위쪽에 단다.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휘장 등을 사용하거나 패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무국장은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의원배지는 되돌려 받아야 한다.
휘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