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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9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 시책 중 군민이나 그 밖에 기관 ㆍ 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ㆍ일반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군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관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3. 군민이나 단체 대표
4. 영암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 중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⑩ 군수는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군수는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① 군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제19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