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일반택시, 개인택시)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운행구간을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노선여객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개선 손실보전금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4.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소요자금
5.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6.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ㆍ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8.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
9.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10. 그 밖에 여객자동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재정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 할 때
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