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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9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5-12-17공포 2015-12-17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이전
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 용량증가
4. 가스설비 수량증가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