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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16349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5-12-17공포 2015-12-17공포번호 1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건강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성별ㆍ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5. 건강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7.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6. 구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