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건강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성별ㆍ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5. 건강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7.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6. 구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