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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63493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9-06-17공포 2019-06-17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6.17.>
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6.17.>
5.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

감경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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