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2023. 7. 6.>
1. “노인”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③ 군수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지역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ㆍ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ㆍ선발절차ㆍ참가제한ㆍ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13.>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3.]
군수 또는 수행기관, 전담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① 군수는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4.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