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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34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
1.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0.18.>
2. “도시철도”란「도시철도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3. “환승센터”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최적의 철도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4.13.>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8.>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중앙선 2복선전철, 분당선(전용) 청량리~왕십리 단선전철 건설사업 지원<개정, 2018.10.18.>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C노선의 건설사업 지원
3. 도시철도 사업추진에 따른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지원<개정, 2018.10.18.>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청량리역 정차 및 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지원
5. 청량리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지원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역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역사 및 역 시설의 신축ㆍ개량사업 지원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 해당하는 청량리차량기지, 이문차량기지의 이전 및 복합개발사업 추진 지원
8. 기타 철도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개정, 2018.10.18.>

제5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구의원 위원수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8.10.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5., 2023.12.14., 2025.5.8>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정원도시과장, 도시경관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주차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2023.12.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10.18.>
2. 철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구민과 사회ㆍ시민단체 대표<개정, 2018.10.1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8.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개정, 2018.10.18.>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10.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녹색교통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임무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선 2복선전철, 분당선(전용) 청량리~왕십리 단선전철 사업 등 동대문구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현장확인의 건 및 지원계획의 토의<개정, 2018.10.18., 2023.4.13.>
② 동대문구철도시설건설지원계획(이하 “철도시설 건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토의
③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동대문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사업의 타당성 토의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71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관내 사업의 타당성 토의
⑤ 국토교통부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 및「도시철도법」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업계획 의견제출시 사전 대비계획에 대한 관내 사업의 타당성 토의<개정, 2018.10.18.>
⑥ 삭제 <2023.4.13.>
⑦ 삭제 <2023.4.13.>
⑧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C노선 건설에 관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협의를 위한 사전 토의 <개정 2023.4.13.>
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청량리역 정차 및 수도권 동북부 연장 지원방안에 대한 토의 <신설 2023.4.13.>
⑩ 청량리역 환승센터 건설 등 동부 서울의 관문인 청량리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 토의 <신설 2023.4.13.>
⑪ 경원선(1호선) 신이문역, 외대앞역 증ㆍ개축 사업, 그 밖에 노후역사 환경개선 등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역 시설의 신축ㆍ개량사업 등의 지원 및 협조방안 토의 <개정 2023.4.13.>
⑫ 도시철도(경전철)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건설계획의 사전점검 및 건설 지원계획 토의<개정, 2018.10.18., 2023.4.13.>
⑬ 청량리차량기지,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위한 차량기지 이전 지원 및 협조방안 토의 <신설 2023.4.13.>
⑭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토의 <신설 2023.4.13.>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4.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4.13.>
⑥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⑦ 구청장은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 개최 후 회의자료를 근거로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8.10.18., 2022.12.29., 2023.4.13.>

제11조

회의록

서기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경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18.10.18., 2022.12.29.>
②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제1조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