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음성군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음성군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10.>
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①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개정 2020.4.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0.4.10.>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군수는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20.4.10.]
군수가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10.>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20.4.10.]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 5. 6.> [제목개정 2020.4.10.]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음성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음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6.]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10., 2022. 5.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4.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기획감사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5., 2020.4.10, 2024. 12. 30, 2024. 12. 26.>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4.10.>
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4.10.>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10.>
1.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4.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