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아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3.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인턴취업 지원사업
5.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아산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