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3.4.13.>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4.13.]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 추진과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영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