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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347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남지부를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교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신설 2019.6.7.>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개정 2019.6.7.>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ㆍ교육 및 유인물 등의 제작 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6.13.]

제6조

포상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 11. 11.>

제7조의2

삭제

삭제 <2024. 11. 11.>

제8조

시행규칙

<개정 2019.6.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