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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473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5-12-16공포 2015-12-16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2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의령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나. 관광ㆍ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ㆍ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의령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제5조

옥외영업장 지정

①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제외

①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