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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7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의령군의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8.28.>
3. "생활문화"란 의령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ㆍ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의령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의령군 정체성 연구 사업
3.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문화ㆍ예술 활동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문화ㆍ예술단체 국내외 교류 사업
6. 문화ㆍ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기타 문화예술 진흥 육성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7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