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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63470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5.>
2. "심사"란 의뢰한 사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안"이란 입법안에 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4.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5. "중요문서"란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된 문서, 훈령ㆍ예규 문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10.15.>
6. "법제부서"란 법제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하며, "소관부서"란 자치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8.12.26.>
③ 용어, 문장, 띄어쓰기, 좌우 정렬 등은 「한글 맞춤법」등 어문규범에 따라 작성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① 법제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소관부서의 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법제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협의 등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② 소관부서의 장이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③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정비안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
2. 주요내용
3. 방침결정문
4. 정비안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발췌
7. 예산조치 사항
8.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 그와 관련한 문서 <개정 2018.10.15.>
9.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요약서 <신설 2018.10.15.>
10. 중앙행정기관의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입법일 경우 해당 준칙, 지침, 지시 등 <신설 2018.10.15.>
② <삭제> 2018.10.15.

제9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용어,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등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03.25.>

제10조

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되돌려 보내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불일치 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지정정비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음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이 소관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결된 조례안 중 이의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④ 제3항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법제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정비방침이 결정된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법제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능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26.>

제15조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가족행복과장, 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7. 9. 5., 2018.11.5., 2018.12.26, 2022. 12. 30. 2024. 12. 26.>
②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6.>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다.

제17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③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실장ㆍ과장ㆍ소장이 한다. 다만, 입안부서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업무담당주사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법제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⑤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의결, 수정 의결, 심의 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18조

의안제출 및 상정

① 의안은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입안부서의 실장ㆍ과장ㆍ소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11.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해당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의회에서 수정 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조례안이 적법ㆍ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의 등 사전절차

① 심의회에 부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일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관간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거나 부담을 주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보충설명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의결과 조치

① 법제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상정대장에 기재 후 심의회의 결과를 입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에서는 최종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의회업무 관련부서를 통하여 군의회에 제출한다.
③ 조례공포안은 법제부서에서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공포 또는 재의요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5조

공포 및 발령

①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보고 후 도지사로부터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규칙안 사전보고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수정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와 규칙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 일련번호를 메긴 후 공포문을 군보발행부서에 송부하여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훈령과 예규는 소관부서에서 법제부서의 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후, 법제부서에 비치된 훈령 및 예규 발령대장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고, 그 원본을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원본 등의 관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의 원본과 원안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원본은 조례ㆍ규칙별, 공포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원안은 군수의 직인이 찍힌 공포문과 심사구비서류를 결재문서에 붙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훈령 및 예규의 원본과 원안은 한데 묶어 훈령ㆍ예규별, 발령순서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소관부서 조치사항

소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ㆍ후에 관계 공무원 교육, 공포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사대상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를 심사한다.
1. 자치법규 입안 관련 문서
2. 훈령ㆍ예규 문서
3. 대민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지시ㆍ준칙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 [전문개정 2018.10.15.]

제29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 심사기준ㆍ방법은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② 중요문서의 심사는 최종 결재 전에 받아야 하며, 협조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제30조

자치법규집 편찬ㆍ간행

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편찬ㆍ간행한다. 다만, 자치법규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을 편찬ㆍ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0.15.>
② 자치법규집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음성군 조례와 규칙을 수록한다.
③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간행하며, 대본 및 추록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④ 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 순서를 참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31조

배부

자치법규집을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32조

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충청북도 현행자치법규집
3. 음성군 현행자치법규집

제33조

관리책임자 및 가제정리 등

① 자치법규집을 보관ㆍ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그 부서의 서무업무담당자가 된다.
1. 기획감사실 <개정 2018.12.26.>
2. 의회사무과
②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관리점검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집 보관부서의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