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28.>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28.>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8.28.>
기동대의 명칭은 의령군 ○○읍ㆍ면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개정 2024.8.28.>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4.8.28.>
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개정 2024.8.28.>
2.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4.8.28.>
② <개정 2023.11.15.> , <삭제 2024.8.28.>
③ 편성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명부를 관리한다.
지원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동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기동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 등
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등
① 대원의 동원명령은 기동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동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그 밖에 기동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군수는 기동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경비
4. 그 밖에 기동대 및 연합회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 현장 견학,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② 연합회는 읍ㆍ면 대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읍ㆍ면 단위 대장 중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연합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에 관한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급 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 등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삭제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