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