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의령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타사업”이란 이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①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
2. 법질서 확립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
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
5. 통일 대비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① 제3조의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민간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군수는 행정협력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행정협력 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