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삭제 2020.5.15.>
3. “청년”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0.5.15.>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하 "관내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중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개정 2020.5.15.>
3. 시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4.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시장은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일자리 지원 및 주거ㆍ교육ㆍ문화비를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임금과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실근무일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5.>
① 제9조에 따른 차액보전금(이하 “차액보전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관내사업장에서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1.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본조신설 2018.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5.15.>
1. 사업자 대표, 임원,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장 종사자
3. 지원신청일 기준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4.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 [제목개정 2021.10.29.]
① 차액보전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분기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신청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후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차액보전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1.10.29.>
차액보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 산정 시 분단위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목개정 2021.10.2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차액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조이동 2020.5.15. 종전 제12조> [제목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조이동 2020.5.15. 종전 제13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조이동 2020.5.15. 종전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