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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5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즉시이용신청 또는 사전예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관할구역 안 : 영천시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인근 광역시 : 대구광역시

제4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2.8.16.> <개정 2023.12.2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영천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영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임산부 이동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아기사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6.]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영천시 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토요일, 공휴일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특별교통수단 운영ㆍ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이용자의 자격확인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4.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7.1.,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