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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4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는 법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제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기준

법에서 정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기준은 법에 따른다.

제5조

식재 기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산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간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키큰나무(교목)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여건 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 보전과 교통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키큰나무(교목)는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활착율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큰나무(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키작은나무(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어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ㆍ방근시설 등의 확대 필요성 검토
5. 그 밖에 관련 법령ㆍ조례 및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 실시 전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별표3 기준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삭제 2017.09.27.>
③ <삭제 2017.09.27.>
④ <삭제 2017.09.27.>

제12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가로수 및 녹지대 내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가로수 관리대장의 작성 등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에 의한 가로수 노선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