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봉사 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2.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활동 등 지역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사업
2. 충ㆍ효ㆍ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정과 공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활동 응원에 최선을 다한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ㆍ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ㆍ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의 임의 변경 집행 등 법령과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