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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자치법규 21634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와 지역 내 자동차ㆍ기계 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ㆍ발굴하는 포럼 사업
2.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제3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