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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44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동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하동군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하동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ㆍ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원칙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ㆍ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위탁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장애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수 있다. <일괄개정 2021. 12. 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및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사업) 및 위탁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및 고용승계
6. 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위탁기관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학교,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 감사

위탁기관은 위탁운영 상황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별지의 서식으로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기준점수에 준하여 위탁취소, 공개모집,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재위탁 여부 등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준점수, 범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준점수 │ 위탁여부 ││ 기준점수 │ 위탁여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0점 ∼ 69점 │ 위탁취소 ││ 0점 ∼ 69점 │ 위탁취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70점 ∼ 80점 │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 70점 ∼ 80점 │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81점 ∼ 100점 │ 재위탁(계약 연장) ││ 81점 ∼ 100점 │ 재위탁(계약 연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공개모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 수탁자는 재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우수하게(평가결과 81점 이상) 운영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협약 등을 위반하여 운영상 부적절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4. 위탁기관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