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의 범시민적 참여활동과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의 범시민적 참여활동과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정현안 해소 및 시민화합의 구심체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1. (사)당진시개발위원회
2.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권 수호활동 등 당진시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2. 지역경제ㆍ복지 분야 등 지역현안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위한 사업
3. 지역현안 과제와 관련된 연구서적 발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책 추진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로부터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