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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되, 법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군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내용 및 범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ㆍ폐수 등의 무단투기ㆍ유출 예방활동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4. 부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구성ㆍ운영
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사항 준수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 부터 대피명령의 준수

제8조

위탁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에서 고시한 해수욕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시설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사용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시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군산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01.03.>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4. 군산소방서장
5. 군산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
6.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7. 시 소속 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④ 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에서 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