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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4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군수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자 모집

군수는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ㆍ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군수는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노인급식위원회

① 군수는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