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3.>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3.>
군수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2.13.>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2.13.>
1. 군 :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 :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지역대
<개정 2024.7.3.>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개정 2023.2.13.>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대원(대장과 부대장을 포함한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동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①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유로 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 대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기동대의 역할과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기동대의 주요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지역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지역대 당 1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3.>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복ㆍ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게 지원하는 별표 3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 민방위복ㆍ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
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 절차는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