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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43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5-12-14공포 2015-12-14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기장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향토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 ㆍ 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4.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공연장, 전시장, 향교, 마을제당 등 문화보급ㆍ전수ㆍ전승 등 공공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제6조

지원 및 절차 등

① 제5조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군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