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고지”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4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① 제3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경감 신청을 한 경우 협회에 차고지 심사 및 면적산정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차고지 설치 경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