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