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읍ㆍ면 지역 700m이상, 동 지역 1km이상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중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3. 15.>
② 시장은 제1항의 마을 중 예산의 범위에서 마중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자동차(이륜차 제외) 소유자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마중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을 대표자는「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① 마을 대표자는 마중택시를 운행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마중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수혜대상 주민 1인당 월4회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실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마중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과 마중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마중택시 사업자는 택시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영수증을 택시미터기에 의한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