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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426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범위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4.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자원봉사자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