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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42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 <개정2019.11.19>
2.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25>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5>

제3조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2019.11.19.>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삭제> 2019.11.19
사. <삭제> 2019.11.19
아. <삭제> 2019.11.19
4. 옥외영업 <신설 2019.11.19>
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6.9.>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양구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1.19> [본조신설 2019.2.2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관<2019.2.25>]

제5조

영업신고

[본조신설 <2019.11.19> ]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2. 군수,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시설 사용허가서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③ 제3조제1호나목 및 제3호마목에 의한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으로 하며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2.25>][제5조에서 이동<2019.11.19>]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하여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

영업시간

군수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19.2.25>][종전의6조를 제5조로 이관<2019.2.25>] <개정 2019.2.25> [제6조에서 이동<2019.11.19>]

제8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19.11.19> [제7조에서 이동<2019.11.19>]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의한 옥외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1.19>]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