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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양구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양구군수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제4조

지원신청서 제출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6조

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