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용인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용인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용인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