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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41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8. 9〉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9. 삭제〈2017. 6. 23〉
10.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드는 가공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6. 3. 3〉
가. 농업인이 용인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것
나.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을 것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일 것

제3조

삭제

삭제〈2018. 8. 9〉

제4조

삭제

삭제〈2018. 8. 9〉

제5조

삭제

삭제〈2018. 8. 9〉

제6조

지원 범위와 방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제8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주변지역 활용사업
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粗飼料)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기반시설 구축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6.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지원 사업
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축종별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 제고, 육가공 등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소득 개발 분야 지원 사업
9.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1. 축산물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ㆍ개선 지원사업
13.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14.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3. 농업 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업ㆍ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6.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 보험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또는 가축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및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ㆍ체험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식품의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ㆍ브랜드 개발사업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6. 식품을 이용한 외식산업ㆍ체험관광 지원 사업
7.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식품 명인 지정 등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HACCP 및 국제표준인증 취득 유지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2. 인증 기준 충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개선 및 보완 지원
3. 위생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ㆍ검사ㆍ분석 비용 및 인증 수수료 지원
4.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HACCP 및 국제표준인증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26. 3. 3.]

제13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4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5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6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7조

지원 신청

①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 및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 상황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 사업 결정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제1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 읍ㆍ면장 및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 신청서를 해당 구청장, 읍ㆍ면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③ 삭제〈2018. 8. 9〉

제20조

삭제

삭제〈2018. 8. 9〉

제2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