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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1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점검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가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