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가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